5E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담긴 그림 911장의 원작자와 이용 조건입니다. 이름을 누르면 원본 페이지로 갑니다.
한국 저작권법은 시험 문제를 위한 이용을 따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제32조(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)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·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 다만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그리고 제37조(출처의 명시)는 출처를 밝히도록 하면서 제32조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. 즉 비영리로 만든 시험지에는 출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.
이 페이지는 다른 이유로 둡니다 — 5E 앱이 그림을 함께 배포하기 때문입니다. 그건 시험 문제 이용이 아니라 재배포이고, CC BY·BY-SA 는 재배포할 때 원작자 표시를 조건으로 답니다. 그 조건을 이 페이지 하나로 충족시킵니다.